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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에 그동안 주 52시간 근무제로 하루 8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23년 주휴수당 폐지 그리고 노동시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확대되는 법안을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일을 하게되는 경우 하루치 일당을 고용자에게 고용주의 법적 의무 사항 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하는데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이 이루지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입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 입니다.

현재 주휴수당 폐지는 입장차이로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의 입장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지불하는 임금이 줄어들어 찬성하는 입장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노동자들은 받는 임금은 줄어들고 일하는 시간은 늘어날 수 있어 반대하는 입장이 보여 집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174시간 시간당 9,620원 입니다.월 급여로는 1,673,880원 

현재의 최저임금의 월급과 차이를 볼때  336,700정도 차이는 월급을 가져가게 됩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월급까지 줄어들어 사는게 더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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