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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거급여란 무엇일까요? 주거할때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2019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33%에서 43%로 확대되어 지원해줍니다. 노인과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하 되었습니다.
급여신청
신청주체 : 수급권자 도움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주거급여의 개편전 제도 요약
임차급여 도움말 의 중지와 재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달에 속하는 주거급여 일로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전부 중지하는 경우
① 수급자가 주택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주택조사 도움말 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②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급여가 월차임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
일부 중지하는 경우
-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로, 지급받는 임차급여가 월차임보다 많은 경우
비용의 징수 및 반환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 도움말 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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