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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글

2019년 달라지는 장애수당

일필정 2019. 4. 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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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2019년 장애수당의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2019년 장애수당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입니다.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단, 만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제외

2019년 장애수당 서비스 내용은 만 18세 ~ 만 64세까지 매월 최고 250,000원(2018.4월~2019.3월)의 기초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1인당 200,000원을 지급합니다.(2018.9월~2019.3월)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2019년 장애수당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2019년 장애수당 제출장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하거나 인터넷 온라인신청에서 가능 합니다.
2019년 장애수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
부부 모두 신청하실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이 필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다음의 신청서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 배우자와 법률(이)혼 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혼인 상태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 : 자녀또는 타인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살고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국세청 미신고자), 임대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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