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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항재난 긴급생활비 신청방법과 사용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스니다.
포항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에 한시적으로 긴급생활비를 지원합니다.
포항재난 긴급생활비 신청기간은 2020.4.1~4.29까지 입니다.
신청대상은 2020.04.01기준으로 포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입니다.
포항재난 긴급생활비 제외 대상자 입니다.
1.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2.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활,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대상)
3.긴급복지 지원자 (2020년에 1개월이라도 지원받은 자)
4.실업급여 수급자 (2020년에 1개월이라도 지원받은 자)
5.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지원대상 (100인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자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 관광해설사, 연극배우, 행사 아나운서, 성우, 항만·항공 하역자 등 조직이나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특정분야 전문가
6.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직업군인
포항시청 270-2917~8 흥해읍 240-7560
구룡포읍 270-6561 신광면 240-7590
연일읍 270-6581 청하면 240-7610
오천읍 270-6601 송라면 240-7630
대송면 270-6621 기계면 240-7650
동해면 270-6641 죽장면 240-7670
장기면 270-6661 기북면 240-7690
호미곶면 270-6681 중앙동 240-7710
상대동 270-6701 양학동 240-7750
해도동 270-6731 죽도동 240-7790
송도동 270-6741 용흥동 240-7810
청림동 270-6751 우창동 240-7830
제철동 270-6761 두호동 240-7850
효곡동 270-6771 장량동 240-7870
대이동 270-6781 환여동 240-7890
포항시 재난긴급생활비는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 입니다.
중위소득 85% 가구별 기준 소득 금액 입니다.
1인가구 1,493,615원, 2인가구 2,543,183원, 3인가구 3,289,990원, 4인가구 4,036,798원, 5인가구 4,036,798원, 인가구 5,530,4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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