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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 10일로 만료가 됩니다~
임기만료가 되면서 20대 대통령의 선출을 위하여 20대 대통령선거를 치루어야 합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일은 휴무일 지정이 되며 임시공휴일로 전국민이 쉴수가 있습니다.
22년에 시행되는 대통령 선거일은 내년 3월 9일 수요일 입니다.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5월 10일 시작되었습니다.
22년 선거일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날짜가 정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조(민속절등의 범위) 법 제34조(선거일)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과 한식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라 임기만료일 5월 10일을 기준으로 70일 전 수요일은 3월 2일 입니다. 하지만 3월 1일이 공휴일이여서 한주가 미루어진 3월 9일이 2022년 대통령선거일 휴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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