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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23세 청소년들에게 반기별 최대 6만원 년간 12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1월, 7월 2회에 걸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 금액에 100% 지원이 됩니다.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내 소급지원 됩니다.

경기청소년교통비 지급 방법은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액을 설치할 수 없는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됩니다. 

경기청소년교통비 지급일은 신청후 14일 이내에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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