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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4차 유행이 확산되면서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600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내확진자수 1주일 이상 500이 넘어 서면서 코로나 자가격리자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에 해당이 되면 유급휴가와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유급 휴가비와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급휴가비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격리조치위반자, 4..1. 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격리조치위반자, 4.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제외(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금액)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4인가족 기준 1,266,900원/월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5인 1,496,700원)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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