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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콕이 늘어나면서 ott서비스 이용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ott서비스의 대표플랫폼인 넷플릭스의 불만건수가 2016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어난걸 볼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1달간 무료체험을 앞세워 이용하지도 않은 고객들에게 정기결제 요금을 받아오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아 불만건수가 많습니다.

 

이제 3월 부터는 이런 불공정 거래가 불가능 하도록 공정위에서 약관을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넷플릭스 환불규정은 1일 자동결제시 1일~8일 까지의 이용하지 않고 해지하는 고객에게는 현재 환불이 불가하지만 다음달 3월 부터는 이용하지 않은 조건 하에서 1달 요금 전액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3월부터는 넷플릭스등 ott서비스 업체가 갑작스런 요금 인상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금 인상시에는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정기결제가 멈추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료체험 1달이라고 하고 그후 자동결제가 되는 시스템도 수정하여야 합니다.

내년 3월 부터는 해지한 후 잔여 사용일에 따른 결제금액은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다음달 3월 부터는 넷플릭스 환불이 빠른 시일내에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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