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및 각종 교통사고 특히 어린아인들과 노인등의 교통사고가 빈번해 지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거나 단속 속도위반의 속도제한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 보호구연에서의 운전할때에는 여러가지 조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닥이나 도보로에 어인이 안전구연 이나 노인 보호구연의 이정표가 붙어있다면 횡단 보도가 있을때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일시 정지하였다가 출발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반시에는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범점 10점에 해당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에서 운전을 자주 하신다면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연에서의 속도위반 신호위반시 모든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적용이 됩니다.

기존 20k 미만시 범칙금이 3만원 이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6만원으로 적용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속도위반 안내사항 입니다.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6만원 범칙금 벌점 15점 입니다.

40km/h 이하 9만원 범칙금 벌점 30점 입니다.

 

60km/h 이하 12만원 범칙금 벌점 60점 입니다.

60km/h 초과 15만원 범칙금 벌점 120점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연에서 주정차 또한 해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범칙금은 3배로 적용 됩니다.

어이린 보호구역 지정시간 내 과태료 12만원 , 지정시간 외 4만원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은 휴일 공휴일 포함 연중 무휴로 단속이 되며 단속 시간은 일반적으로 08~20시 이며 단속 시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도로 노면에 시간을 확인하시거나 가까운 구청 또는 경찰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