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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일 연속 코로나 확진자 1,000명 이상이 확진되면서 그동안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 창궐이후 최고 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7월 12일부터 실시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변경되는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전으로 4인까지의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6시 이후에는 2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 됩니다. 사실상 야간 외출 금지 조치나 마찬가지 입니다.

행사는 전면 금지가 되며 1인 시위 외 집회가 불가 됩니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등의 영업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같은 다중 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 합니다. 그동안은 일부 등교수업이 많이 완화 되었지만 코로나 4단계 부터는 초등학교등 각급 학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 됩니다. 코로나 4단계 초등학교도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활동외에는 전면 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가 되어야 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친족으로만 49명 까지 입장이 가능 합니다. 친족외에는 참석이 불가능 합니다.

숙박시설은 정원 기준 초과불과가 되며 전 객실중 2/3만 운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19를 빨리 극복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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