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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된지 1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0년 부터 작년 말까지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게 지내왔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과 거리두기를 통하여 인원을 축소하고 제한한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킬 필요가 있었던 자영업자들에게 나라에서 지급하는 보상 제도입니다.  

이번 2차 추경안 에서는 최소 600만원 부터 1,000만원 까지 지급이 됩니다. 

370만개의 소상공인에서 371만개의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실시되는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이 10억~30억원의 중기업까지 해당이 됩니다.

업체별 매출 규모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 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매출 감소율은 19년 대비 20년, 19년 대비 21년 20년 대비 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 받을수 있을까요?

매출액이 없으면 사실상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기준은 추후 확인 지금 공고시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 하여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영업을 하는 개인택시도 이번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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