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마스크 벌금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예정
안녕하세요?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오에 브리핑 내용에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미착용자에 벌금 을 부과한다고 하였는데요. 코로나 마스크 벌금은 어떠한 상태에서 벌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벌금은 10월 13일 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10월 13일 부터 11월 13일까지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1월 13일 부터 본격적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등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요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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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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