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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오에 브리핑 내용에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미착용자에 벌금 을 부과한다고 하였는데요. 코로나 마스크 벌금은 어떠한 상태에서 벌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벌금은 10월 13일 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10월 13일 부터 11월 13일까지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1월 13일 부터 본격적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등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는데요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안을 마련 하엿습니다.

마스크를 착용 하더라도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예방이 되는데요 

마스크 올바른 착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마스크 착용 

코가 노출되는 마스크 착용, 턱에 걸치는 마스크 착용, 마스크 겉면을 만지는 행위등 입니다.

마스크는 제대로 쓰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코와 입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게 바이러스가 다 들어갑니다.

마스크는 꼭 안전하게 올바르게 착용하셔야 합니다.


착용가능 마스크

보건용(KF94, KF80),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천마스크, 1회용 마스크만 허용이 됩니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착용 예외 대산자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자,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등은 예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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