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길가다가 흔히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보면 간혹가다가 길가에 지갑이나 돈, 카드등이 떨어져있는것을 발견할때가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체크카드 주웠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에 떨어진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웠을때에는 바로 경찰에 습득물을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오인하여 함부로 사용할 경우 범죄자로 몰릴수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 금융법위반,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웠을때 반드시 분실물 습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인을 찾아줘야지 하고 보관을 하다가는 카드를 사용..
일상글
2021. 2. 22. 07:02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mbc 뉴스외전 아나운서
- 2020년 닭띠운세
- 2021년토끼띠운세 신축년
- 임신 극초기증상 목감기
- 발음 테스트 초코칩
- 2023년 봄패션
- 숨쉴때 코매움
- 나쁜엄마 촬영지
- 갤럭시 손하트 이모티콘
- 뉴진면 칼로리
- 아이폰 손하트 이모티콘 복사
- 네이버 맴버쉽 티빙
- 마켓컬리 낮배송 시간
- 숨쉴때 코아픔
- 조선구마사 인물관계도
- cgv 대구아카데미 주차장
- ena스토리채널번호
- 2021년 개띠운세
- 무궁화호 입석칸
- 심야괴담회 시즌2 후속
- 양손 막쥔손금
- 조선구마사 방영일
- 2021년 불교달력
- 신생아 일자손금
- 잼버리주최자
- 숨쉴때 코시림
- 2023년 4월 개봉영화
- 2020년 무료신년운세
- 22년 1월생 부모급여
- 24년 삼재띠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