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길가다가 흔히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보면 간혹가다가 길가에 지갑이나 돈, 카드등이 떨어져있는것을 발견할때가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체크카드 주웠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에 떨어진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웠을때에는 바로 경찰에 습득물을 신고하거나 주인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오인하여 함부로 사용할 경우 범죄자로 몰릴수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 금융법위반,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웠을때 반드시 분실물 습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인을 찾아줘야지 하고 보관을 하다가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

현금이나 카드를 습득하여 주인에게 찾아주는 경우 법적으로 10~20% 사례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여 범죄자가 되는것 보다는 법적으로 사례금을 받을수 있는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