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2019년 장애수당의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2019년 장애수당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금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입니다.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단, 만 20세 이하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제외 2019년 장애수당 서비스 내용은 만 18세 ~ 만 64세까지 매월 최고 250,000원(2018.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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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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