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 다니던 회사를 의도치 않게 그만 두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한 사업을 접거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게되어 일을 그만 두시는 분들이 지금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보용법에 적용이 되며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자격을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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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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