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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잘 다니던 회사를 의도치 않게 그만 두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생각지도 못한 사업을 접거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게되어 일을 그만 두시는 분들이 지금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보용법에 적용이 되며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자격을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구직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 및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심리검사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가능 합니다.
워크넷의 실업급여 심리검사 입니다.
심리검사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심리검사 횟수는 유튜브로도 가능 합니다. 유튜브의 취업특강은 각 주제별 1회 인정되어 3번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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