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번 설명절에는 고향에 내려가기가 힘든 명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2단계의 방역을 하고 있으며, 현재 사적인 모임 5인 이상일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런 부과료 조치는 설날 5인이상 벌금과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설날여부에 따라 코로나 확산방지의 성패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되면서 5인 이상의 집합금지는 설날까지 진행될것 같습니다.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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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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