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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번 설명절에는 고향에 내려가기가 힘든 명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2단계의 방역을 하고 있으며, 현재 사적인 모임 5인 이상일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런 부과료 조치는 설날 5인이상 벌금과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설날여부에 따라 코로나 확산방지의 성패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되면서 5인 이상의 집합금지는 설날까지 진행될것 같습니다.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정부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지난주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에 이어 최근에는 병원, 직장 등 일상 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을 밝혔다.
또한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과 3월부터 시작될 학사일정을 위해서도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연장 결정을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도 연장, 설 연휴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중대본은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체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눌 것”을 당부했다. 

설날 5인이상 벌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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