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체생활이 어려워지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별에 따른 업종별 운영시간과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하여 개인 위생 수칙과 코로나 방역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인원제한 초과등 방역법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에서 가능 합니다. 현재 수도권은 10월 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금지에 해당 됩니다.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환자 수 4명이상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 18시 이후는 2인까지 가능 합니다. 식당, 카페, 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6인까지 모임이 가능 합니다.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집회가 금지 됩니다. 결혼식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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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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