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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체생활이 어려워지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별에 따른 업종별 운영시간과 인원제한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하여 개인 위생 수칙과 코로나 방역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 인원제한 초과등 방역법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에서 가능 합니다.

현재 수도권은 10월 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금지에 해당 됩니다.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환자 수 4명이상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 18시 이후는 2인까지 가능 합니다.

식당, 카페, 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 포함하여 6인까지 모임이 가능 합니다.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집회가 금지 됩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49까지 참석이 가능 합니다.

식사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99인까지 참석이 가능 합니다.

방역법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에서 가능 합니다.

안전신문고에 제목과 내용은 접수 후 수정 등이 불가능하므로 다시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된 신고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문서에 관리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 집합금지·제한 시설에서 영업 또는 모임시

자가격리 무단이탈 자가격리자의 격리지 무단이탈

밀폐,밀집,밀접이 일어난 경우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접 접촉시

출입자 관리위반,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준수

그 외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제안 기타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신고·건의·제안

방역법 위반 신고는 방역법 위반 주제와 키워드를 넣으시고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의 경우 방역법 위반 신고를 하여도 개인정보를 알수가 없어 벌금 부과가 정확히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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