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벌금 10만원이 부과되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코로나 확산으로 현재 마스크가 유일한 방역인 코로나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거리두기와 마스크가 필수입니다. 현재 마스크 착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 나. 집회·시위장 다. 의료기관·약국 라. 종교시설 마. 실내 스포츠경기장 바. 고위험사업장 사.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아.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포함한 해당시설 또는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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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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