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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벌금 10만원이 부과되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코로나 확산으로 현재 마스크가 유일한 방역인 코로나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거리두기와 마스크가 필수입니다.  현재 마스크 착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

나. 집회·시위장

다. 의료기관·약국

라. 종교시설

마. 실내 스포츠경기장

바. 고위험사업장

사.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아.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포함한 해당시설 또는 운송수단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대중교통

위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미착용인 경우에는 감염병법으로 인하여  벌금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포상, 협약식 등 공식 행사 시 임명장·상장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요해야하는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자를 보았을때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가 있습니다.

국민안전 신문고는 스마트폰으로 구글 플레이 앱에서 내려받기 앱설치가 가능 합니다.

본인 인증 후에 마사크 미착용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신고 포상금은 현재 측정된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미착용 신고 포상금대신 나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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