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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 1월 1일 부터 태어나는 출생아부터는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첫째, 둘째 아이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단,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만 지급이되는데요. 출산 후 240만원 그리고 만 1세가 될 때까지는 매월 40만원 만 2세 부터 8세미만 까지는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여 국가에서 출산지원금으로 금액이 22년부터 상향 조정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후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은 조리원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일시금이 충전되어 지급목적에 벚어난 유흥업소, 사행, 레저등 육아와 관련되지 않은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조리원에서 사용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내 사용하여야 하며 신청은 22년 1월 5일부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상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200만원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년에는 0~1세 아이에게 영아수당으로 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시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시에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2025년 까지는 월 50만원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아수당은 22년 1월 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매달 25일 지급됩니다.

22년 1월 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사용기한도 2년내로 확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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