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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의 최저시급은 1만 1,141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는 89,128원 입니다. 1주로는 445,640원 입니다. 8시간 주 5일 기준 입니다.

4주로 계산하면 1,782,560원 입니다.

그냥 단순한 시간 계산 만으로도 2022년 최저시급은 1,782,560 입니다. 

내 월급액으로 역 계산하면 시간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계산기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최저임금액 년도별 현황 입니다. 2009년 4,000원에서 현재 21년 8,7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율을 보면 2018년 이후 인상률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2009년 부터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액 인상액에 따른 그래프 입니다.

네이버에서 최저시급 계산기로 주급 또는 월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

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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