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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코로나 실시되면서 늘어난 코로나 환자로 인하여 어제부터 위드코로나가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 되고는 있지만 백신접종률이 80% 를 넘는 지금 백신접종을 미 완료한 사람은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 있습니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주는 백신패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금즙으로 인한 백신패스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같은 유흥시설에서는 백신접종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유흥시설에서는 PCR음성확인서로도 예외가 될수 없어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고서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경마, 경륜,경정.카지노 업종은 백신접종확인서와 PCR음성확인서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의료기관 요양시설 면회 노인 장애인 시설에서 백신접종 또는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 합니다.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완료후 14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증명서는 전자와 종이증명서로 가능 합니다. 

백신패스가 처음 도입된 11월초에는 목욕탕 백신패스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백신패스 없으면 돌아가세요"

2주 후부터는 백신패스에 따른 불이용시 이용자는 벌금 10만원 업주는 벌금 150만원 입니다. 

백신패스가 필요한 업종은 점점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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