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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고용센터로 보내져서 업무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내는 순서로 업무가 변경 되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을 조금이라도 더 여유롭게 하기 위하여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28일부터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업주에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거부 할때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재대로 요구하였는지 확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생겨난 절차 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샘플을 첨부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가 필요하신분은 내려받기 하여 작성하여 사용하십시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내려받기

이직확인서_발급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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