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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생 출상을 하였거나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23년생 출산 아이 부모에게 부모수당으로 월 70만원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 입니다.

딱 23년생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22년생 만 1세 아이까지 지원이 됩니다.

다만 22년생 만1세 아이는 월 3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인것 같은데 내년 24년에는 24년생은 100만원 23년생은 50만원으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또는 부모수당의 신청 방법은 태어난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급여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출생시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충산 원스톱 서비스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다만 모두 아이의 친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60일 이내에 만 시청이 됩니다. 

이번 부모급여는 설연휴가 끝나는 25일 수요일 부터 지급이 됩니다. 

지급일은 25일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부모급여에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부모수당에 해당하는 아이는 개월수로 지급이 됩니다. 

만0세 0~11개월에 해당하는 아이의 보모가 지급 받게 됩니다. 

만1세는 부모급여 35만원 만0세는 월 70만원 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예고되어 있는 만나이범 시행이 코앞인데. 만나이로 기재되어 있으니 더 헷갈릴수 있는것 같네요~

만나이 말고 그냥 연도별로 했으면 더 좋았을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70만원 기준 1년 이면 840만원 35만원 1년이면 420만원 입니다. 이런 큰돈 꼭 놓치지 마시고 해당하는 부모님들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20년생은 이번 부모급여에서는 해당되지 안습니다.

부모급여 21년생은 20년생과 마찬가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22년 1월생 부모급여는 위에 기준에 따라 월 3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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