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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거나 도보로 이동을 할때 잃어버린 지갑을 보거나 땅에 떨어진 카드를 발견할때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분실하여 고생한적이 다들 있으실것 입니다.

분실된 지갑이나 신용카드 주웠을때 내 카드를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주인에게 찾아주시는게 좋습니다

분실된 지갑이나 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범죄의 혐의가 성립이 됩니다.

점유 이탈 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죄, 사기미수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점유이탈 횡령죄는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사용할 목적으로 물건을 가져갈 경우에 죄가 성립이 됩니다.

 

죄가 성립이 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 있습니다.

본 죄에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고 하는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주인에게 찾아주려고 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은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소유자에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본 법의 위반으로 범죄 혐의를 받을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갑이나 신용카드를 주웠을때에는 내 카드라고 생각하며 주인에게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찾아주는 방법으로는 카드사에 연락하거나 경찰서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분실문 습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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