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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로 나뉘어 집니다.

우선 새로운 거리두리가 적용이 되면 현 5인 모임금지는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으로 사적모임 기준이 완화 됩니다.

 

그동안 운영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제가 4단계로 바뀝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인구 10만명당 감염자수를 기준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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