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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등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 주택 입니다.

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계획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와 고령자의 비율이 8대 2 입니다.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행복주택 입주자격 일반형

대학생의 입주자격은 대학에 재학중이 또는 입.복학 예정자이여야 하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여야 입주자격이 주어 집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대학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며 취업 준비생과 대학생의 공통 자격은 본인 및 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일반형

청년은 일반 청년과 사회초년생 청년으로 나뉘어 집니다.

일반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 자격이 주어 집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또는 예술인

직장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의 합이 5년 이내여야 합니다.)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일반형

신혼 부부의 경우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로 나위어 집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합산기간이 7년 이내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여야 합니다.

예비부부의 경우는 신천인 혼인 합산기간 7년 이내의 혼인을 계획중인 무주택자로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모두 해당세대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고령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일반형

해당 주택 건절지역의 거주자로써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1년이상의 구성원이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변경 입주자격 산업단지형

산업단지근로자로서 대학생등 고령자로 비율은 9대1 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입주자격은 해당 건설업체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무주택 새대 구성원이여야 합니다.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의 산업단지형 입주자격은 일반형 과 동일 합니다.


2018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은 3인 기준으로 5,002,590원 입니다. 4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5,846,903


자산의 기준은 대학생 본인의 총자산은 7,400만원 미만으로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없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의 자산 기준은 총자산은 21,8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의 가격은 2,54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외는 총자산 24,400만원 자동차 2,545만원이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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